9일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가기관이 기존의 국가계약 제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운영하게끔 허용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오는 14일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포되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우선 정부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는 국가기관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국가계약 제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성과평가에 따라 정규화하는 제도다.
발주기관이 시범특례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이를 심의 후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발주기관이 사업에 따른 성과를 기재부에 보고하면 기재부가 이를 검토해 정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전제로 해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며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 후 정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기업이 용역 등 계약을 맺고 시공·납품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가 중간에 파산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됐다. 물품‧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계약보조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계약보증금 제도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귀속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 발생하는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현재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정부는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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