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해발지기술인의 자격기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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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 자격기준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과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과 장비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하여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