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난달 23일 이해충돌 지침 개정안 공지
2년 이내 퇴직 예정 공직자 등 이해 관계자 범위 삭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제정하고 '사적 이해 관계자'의 범위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사적 이해 관계자의 범위를 축소한 탓에 전관예우 완화에 대한 지적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1과는 지난달 23일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1283호)' 개정안을 공지했다.
대검은 지난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와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검 또한 법안이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검찰청에 맞게 원활히 운영하고자 지난달 12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내놨다.
이번에 공지한 개정안에는 처음 공지한 지침에 명시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삭제됐다.
당초 지침 제3조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로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 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 명시됐다.
검찰이 퇴직 후 기업이나 로펌 등에 바로 취업하는 전관에우를 막고, 퇴직자 신분으로 로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검찰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달리 전관예우 장벽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앞서 내놓은 지침에 명시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주가 될 가능성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소지가 분분하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6항에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의 지위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검의 지침 개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해당 대검 예규 1283호는 5월 19일 시행된 것으로 신임 지도부 부임인 23일 이전에 이미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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