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선거 투표소에서 사무원이 불친절하다며 선거안내문을 찢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일 낮 12시30분 쯤 성북구 석관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벽에 부착된 선거안내문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
당시 A씨는 본인의 실수로 다른 투표소로 왔었고 선거사무원은 이를 설명하고 있었다. A씨는 사무원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면서 벽에 부착된 선거안내문을 찢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개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와 단속사무 관련 시설·서류·선거인명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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