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 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날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서양호 중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지난 4월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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