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6.1 지방선거 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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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날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서양호 중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지난 4월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