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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트남서 사기범 2명 검거해 국내 송환

기사입력 : 2022년06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1일 08:00

음식점 투자금 등 22억원 가로챈 사기범 송환
교민 상대 부동산 투자 운영금 빼돌린 상습 사기범 송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사기 범죄자 2명을 베트남 현지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국내에서 22억원 상당 사기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A씨와 베트남 현지 교민 30여명 대상 상습 사기범 B씨를 각각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음식점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준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와 같은 사기를 7건을 저질러 수배된 상태였다. 사기 피해액은 22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서초경찰서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급받았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A씨가 투숙한 호텔을 특정했다. 며칠 동안 잠복을 통해 A씨 동향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5월 11일 A씨를 검거했다. 현지 공안과 협의를 통해 이날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앞서 B씨를 지난 5월 25일 국내에 송환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베트남 경찰 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 B씨가 교민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수사한 결과 B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100만평 규모 리조트와 호텔 공사를 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B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3000만원을 뺏는 등 30명 넘는 교민에게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11월 일산서부경찰서 요청에 따라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현지 공안 등과 함께 소재지를 추적했다. 경찰은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A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듣고 현지 공안과 공조해 지난 5월 12일 A씨를 붙잡았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 ·송환 역시 정상화하고 있다"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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