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폐지된 제도로 급여정지까지...동아에스티에 적용된 단순 계산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건복지부, 대법원 판단으로 재처분 내려
업계에선 "과도하다"며 합리적 처분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동아에스티(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내달 2일 안에 결정된다. 이번에도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다면 보건복지부의 재처분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사실상 실제적 효력을 잃은 급여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늦어도 내달 2일 나올 예정이다. 약가인하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리적 논쟁 사항이 있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급여정지는 시장 퇴출 의미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행위(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아에스티에 130개 품목 6.54% 약가인하, 과징금 138억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등을 처분했다.

[로고=동아ST]

동아에스티는 처분 규모 등에 대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라고 처분을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 인하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과징금 108억원, 72개 품목 1개월 급여정지로 재처분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급여정지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해당 약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 급여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급여정지에 대한 처분은 이미 사라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됐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1차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땐 보험 청구를 아예 삭제시키도록 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당시 업계는 리베이트의 제공 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제약사의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회사가 리베이트 근절을 노력했는데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정지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했다.

◆실효성 없어 4년만에 폐지...업계 "부당하다"

업계의 반발에도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으나 단 4년만인 2018년 폐지됐다.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환자의 건강권 침해,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불씨를 당겼다.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행위로 글리벡이 2017년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대두됐다. 결국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제네릭이 있는데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모순도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현재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차 적발까진 약가인하, 3·4차 적발 땐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3·4차 처분을 받을 땐 환자 진료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급여정지 대신 폭넓게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지난해 개정됐다"며 "실상 급여정지 제도는 사문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