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2.05.30 yun0114@newspim.com |
양성화 기간은 오는 9월까지이며 대상은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거쳐 양성화 하고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 또는 철거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6월말까지이고 군청 도시건축과와 읍·면사무소 개발담당에서 접수를 받게 되며 이후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받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관리된다.
군은 향후 관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 및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며 주인 없는 무연고 간판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철거할 계획이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