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위탁받은 다이아몬드 처분 후 대금 돌려막기
"미지급 채무 정산에 임의로 소비…횡령죄 성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귀금속 업체 총괄 지배인으로 일하며 판매를 위탁받은 다이아몬드를 처분한 뒤 기존 미수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귀금속 소매업체 B사의 총괄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귀금속 업체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다이아몬드와 판매대금을 B사 미지급 채무 지급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약 1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7월 경 121만원 상당의 0.5캐럿 다이아몬드 구매를 취소한 고객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받고도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해당 다이아몬드를 공급한 거래처에 지급해 B사의 기존 미지급 채무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귀금속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매대금이 지급될 것을 전제로 다른 매장의 미정산 대금을 정산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상호간에 양해 또는 거래관행이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매대금 중 약정된 가격 상당의 금원을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업체 미지급 채무 등에 임의로 소비했다면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위탁자인 피해자가 위탁물 판매 후 상당한 기간의 반환기간을 허락해줬다 할지라도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에 소비할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고객에게 다이아몬드를 환불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대금이 소액임에도 지급을 미루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퇴사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기망해 다이아몬드를 편취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도 1억6200만원 이상으로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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