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원 "전면적 집회 금지한 지자체 고시는 위법"

기사입력 : 2022년05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2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구청 주변 전체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하자 소송
고시 폐지로 소 각하…"소송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집회 주최자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고시가 이미 폐지돼 고시의 위법성을 다툰 당사자에게 패소와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소송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노점상연합을 대표해 "2021년 4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서울 중구청 인도 앞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서울 중부경찰서장에게 집회를 신고했다.

중구청은 같은 달 3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관내 4개 구역인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충무아트센터, 국립의료원 주변 도로 및 인접한 도로(인도)를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

또 5월3일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집합금지구역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A씨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집회금지구역에 포함되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구청은 지난해 5월 집회금지구역 중 중구청 주변 도로 및 인접한 도로(인도) 부분을 중구청 정문 앞 인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집회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A씨가 신고한) 집회 기간 집회가 가능하게 됐고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 이 사건 고시는 변경고시를 통해 집회금지구역이 축소됐고 그 마저도 소송 계속 중 폐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A씨)가 이 사건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제한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소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패소 판단을 내리면서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중구청장)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구청 고시 중 적어도 집회장소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시에 의해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집회 일체를 금지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노점상 정책과 관련한 이 사건 집회장소의 중요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구청 주변 도로 구역 전체를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