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2.05.26 hjk01@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연행된 지구대 내 감염 예방 안내판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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