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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이 수천만원 차입한 재개발조합장 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6:13

총회 관련 자료도 내주지 않아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수천만원을 조합에 차입하고 총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재개발조합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판사)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지난달 14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지구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장으로 재임해 오다 2018년 11월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서 조합장이 됐다.

그 후 8개월쯤 지난 2019년 6월 말 A씨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2000만원을 조합에 차입했다. 8월 말에도 총회 의결 없이 2000만원을 조합에 차입했다. 10월 말엔 1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차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자금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 의결 없이 차입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같은 법 제13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 측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수천만원을 차입시킨 것이 "통상적인 관계에 따른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차입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차입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점, 서울시로부터의 차입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계속 차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차입행위가 통상적인 관계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자금 차입에 관한 포괄적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A씨는 2019년 11월에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B씨 등으로부터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B씨 등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자료는 당시로부터 8개월쯤 전인 열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총회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와 업무일지였다. B씨는 2019년 12월 말 다시 같은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했지만 A씨는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서류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 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그 조합 임원은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일지는 조합 자금의 지출에 관한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정한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A씨의 귀책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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