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해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견주 A(6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5.25 lkh@newspim.com |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삭제한 B(75)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개농장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 C씨가 밖으로 나온 개에게 목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축산업자인 B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49마리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조사에서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사육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B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거쳐 당초 적용했던 과실치사 보다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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