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 4개 혐의…변호인 기일변경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 절차가 내달 말로 연기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0일에서 6월27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앞서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손 보호관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손 보호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손 보호관 측은 기소 직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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