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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오늘부터 공표·인용보도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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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일 가까워 국민 진의 왜곡할 우려"
25일까지 공표된 여조 결과 인용 명시한 것은 가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전면광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05.20 mironj19@newspim.com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는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워진다"고 공표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지난 23일 총 84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원), 경고 등 67건이다.

한편 지난 대통령 선거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지 않는다.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개시 시각인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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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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