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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루나 사태에 "시행령으로 투자자 보호 검토 요청...거래소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8:04

국민의힘 정책위·가상자산특위 당정 간담회
"시장질서교란 행위, 시행령으로 막아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가 동반 폭락한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측이 "시행령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프로비트·지닥·코어닥스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8인도 소집됐다.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행령은 비교적 쉽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예탁금이 보호되지 않거나 질서교란 행위 등 시장이 기능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거래소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거래소마다 특정 코인 거래를 승인한 곳이 다르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방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금법 시행령은 자체가 조항이 자금세탁방지라는 취지를 가진 법이라 법 시행령에서 거래소 규제나 통제에 대한 한계점을 이야기했다"며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후 상황은 바뀌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돼 있는 자금세탁방지 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나 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윤 의원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시행령 특금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했으니 그 안에서 뭘 담느냐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성 의장과 윤 의원은 당정 긴급 간담회에 앞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세미나를 열고 학계 전문가들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테라·루나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테라-루나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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