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김천대에서 개최
취준생 대상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근로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법' 취업특강이 김천대학교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김천대학교에서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김천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취업상담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취업특강은 이날 오후 3~5시, 오는 31일 오후 2~4시까지 총 두 차례 열린다.
특강은 대학생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현장에서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짓는 노동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과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계약·시간이나 임금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청년 구직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 노동법과 청년지원정책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부 구미지청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취업특강 이후 1대 1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지에스씨넷 김천지점,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사무소)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김천대학교 15개학과와 경북보건대학교 5개과 졸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일경험프로그램·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승환 구미지청장은 "이번 노동법 특강이 생애 첫 노동·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바람직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처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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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지원정책 안내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4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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