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동해시장 후보 심규언 선거사무소는 23일 민주당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규언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각 언론사에 동해시장 후보 심규언 등이 불특정 유권자 50여명에게 6.1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A경제 B기자는 보도자료를 인용해 동해시장 후보 심규언 등이 마치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사실 확인 없이 확정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심규언 동해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2022.05.23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선거운동"이라면서 "피고소인들이 향응 제공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모임에 방문하였고 그 모임 참석자들이 심규언 후보의 당선을 위한 건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건배사 외에 향응제공의 근거가 있다면 심규언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중대 선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없는 선관위에 고발장을 낸 것은 조사 결과가 오래 걸리는 선관위를 이용 언론플레이를 하며 시간 끌기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후보에 대한 고발내용이 사실이라면 녹취파일과 촬영본 등을 즉각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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