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6.1지선에 출마한 무소속 심상화 동해시장 후보는 23일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심상화 후보는 이날 동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공식선거 나흘째 되는 날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가 한 식당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해 민주당 강원도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당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기자회견 하는 심상화 동해시장 후보. 2022.05.23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심 후보는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관련된 언론보도문을 인용해 "보도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규언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두 차례나 동해시장을 역임한 심규언 후보 측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면 동해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동해시 선관위는 차후 동해시장 재선거 등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증거물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라도 압수 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즉각 실시해 일체의 사안에 대한 진상과 의혹 규명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심상화 후보는 "이번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공정과 상식을 국정 목표로 출발한 새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정의와 양심,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동해시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진행되는 동해시장 후보 TV토론회와 관련 "선거 규정에 30일 이전 지역일간지 및 방송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이상 얻은 후보자만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다른 후보자들이 찬성할 경우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당의 동해시장 후보 2명 중 1명이 반대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언론을 통해 후보자의 인성과 정치관, 지역개발론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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