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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취업 불승인 취소하라"…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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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법무부 취업제한 불복소송 2심서 승소
1심 "집행유예기간도 취업제한기간에 포함"
2심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 엄격 해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찬구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5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취업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국민, 즉 당사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라며 "기본적인 법 해석 태도상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있다"며 "이를 유죄 판결을 받은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만약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하면 국회가 법률을 바로잡아야지 법원이 물리적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취업불승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월 박 회장에게 "대상 회사는 법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2020년 5월 취업을 불승인했고 박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언 해석상 취업제한 기간은 실형의 경우 '실형 기간+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2년'이 된다"며 법무부의 취업불승인 처분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되면 그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후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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