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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이재용, 경영활동은 어디까지?…법조계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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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구체적 규정 없어…법조계, 해석 놓고 엇갈려
"규정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익적 조치 해당할 수 있어"
"보수 받지 않으니 취업 아니다"…취업제한 입법취지 왜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성소의·임종현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확정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이제 관심은 이 부회장이 출소와 함께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뇌물 및 배임·횡령 혐의)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1항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한은 △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다. 이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지만 내년(2022년) 7월에 형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다만 특경가법 제14조 2~6항에서 처벌조항 등이 명시돼 있지만 '취업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렇다보니 취업제한 적용 시기, '부회장직' 유지 등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2019년부터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일했고 구속 수감 중에도 부회장 직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취업제한 규정이 기존 지위가 아니라 신규 취업에 한정될 뿐이라는 논리다.

유사한 사례도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1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대상에 걸렸지만 회장직을 유지했다. 무보수에 미등기임원으로 일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50억원 횡령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 측은 "무보수로 재직 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 회장은 이듬해 8월 사면·복권돼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김신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취업제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을 제한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과거 최태원 회장 사례도 있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을 제한하는 건 '침익적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침익적 조치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보수를 받지 않으니 취업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취업제한의 입법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종보 변호사는 "취업은 직장에 적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최태원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을 무시한 행위다. 법무부도 명백하게 이건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해야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상한 관례를 만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특경가법상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판결도 있다.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 2월 취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냈을 당시 재판부는 "해당(취업제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경영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신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경우 신규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구 회장) 사례가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온전히 경영 활동에 참여하려면 사면·복권되거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해제를 승인받으면 경영활동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승인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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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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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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