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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대출·DSR 완화는 언제?"…갈아타기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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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DSR 규제 '유지'에 실수요자 눈물…"고금리 대출 내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쳐 주택 수요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 관련 공약으로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70% 단일화'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추진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서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규제는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LTV 규제 합리화, 시행시기 탄력적"…유주택자들 '실망' 

22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을 보면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의 이행계획 연도가 2023년으로 적혀있다. 이 때 'LTV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외에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문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서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LTV 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적혀있다.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표현은 이행계획 연도가 2023년보다 늦춰질 가능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가 들어서면 대출규제에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했던 1주택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7·10대책 이후로 서울 등 규제지역 1주택자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 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때'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이 조건은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고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고강도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어서 이같은 규정이 '갈아타기' 실수요자에게 다소 부담이 되고 있다. 기간 내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시세보다 크게 낮추는 등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출 관련 공약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신혼부부 4억원 한도, 생애최초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금융지원하는 것을 내세웠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5.18 sungsoo@newspim.com

이 중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올해 이행할 정책으로 명시된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뿐이다. 해당 문건에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 80%)를 우선 추진한다"고 돼 있다.

업계에서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풀리는 것은 내년 이후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현 상태의 대출 규정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잔금시점에 규정이 바뀌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주택자 대출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섣불리 예단해서 예산을 잡으면 자금사정이 빠듯해질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 DSR 규제 '유지'에 실수요자 눈물…"고금리 대출 내몰려"

또한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도 'DSR 완화'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종잣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DSR 때문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워 내집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차주에게 은행권 40%·제2금융권 50%라는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DSR은 차주(개인)가 연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와 달리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 개념이다.

DSR이 강화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담보·연소득·부채 상태가 똑같아도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1·2금융권에서 대출 문이 막힌 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캐피탈 대출이나 사채, 개인 간 거래(P2P) 대출로 몰렸다. P2P 대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다.

다만 이들 대출상품은 10%가 넘는 고금리라서 서민들 부담이 높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 최저금리가 15~2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신용대출상품 금리비교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2022.05.18 sungsoo@newspim.com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절실해지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 뿐 아니라 DSR까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정성 높은 대출이기 때문에 굳이 DSR로 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대출규제를 풀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정상적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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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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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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