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추경에 서민 내집마련 자금까지 총동원...전월세 대출 '동결'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7:43

尹정부 첫 추경, 주택도시기금 1.4조원 활용
소상공인 지원에 서민 주거 안정 자금 투입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에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을 동원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빼 쓸' 주택기금 가운데 1조원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과 전월세자금인 버팀목대출 예산이라 자칫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 대출이 동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행해진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바뀐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잠시 활용될 뿐이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野 "기금 예산 부족해 매년 증액하는데 왜 손 대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5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의 발생으로 지방정부 등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 자금 8조1000억원,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재원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재원 1조원을 끌어다 이번 추경에 쓰기로 했다. 1조원은 올해 새로 반영된 신규 증액 예산이다.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기금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이차보전)다. 이를 위한 자금 1조원이 빠지면 상당수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대출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차보전 금리를 연 2.5%로 상정하고 1인당 1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이면 약 40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순계산시 최대 40만 가구의 내집마련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를 증액하고 있다"면서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외에도 행복주택(600억원), 국민임대출자(1000억원), 영구임대출자(600억원), 분양주택융자(600억원) 등 지원 자금이 추가로 포함됐다. 모두 합치면 총 1조4500억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4800억원 깎기로 했다"면서 "SOC보다 3배 많은 예산이 서민주거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깎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최근 경제.금융동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5.12 photo@newspim.com

◆"불용 가능성 있는 예산 앞당겨 쓰고 후추 재정으로 보전해줘"

민주당에서 추경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추경 총액을 늘리면서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재원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총액이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 증액분을 국채발행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했는데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인한 자금 4900억원이 들어갔다. 기금 재원을 활용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금 여유 자금을 쓰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전년 대비 18.6% 늘어난 45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불입액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비 출자·융자 기금(4500억원 규모)은 임대주택 인허가나 분양 등 사업 일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끌어다 쓰고 이후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되돌려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 차액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이 부분이 빠진다고 당장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