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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80% 완화해도 연봉 5천 이하는 '대출 한도 그대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3:58

연봉 6145만원·1억은 각각 8천만·3억원 늘어
DSR 규제로 고소득자만 규제완화 효과 누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차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을 80%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정책효과는 고소득자에 집중돼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부 풀기로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mironj19@newspim.com

인수위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p(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책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저소득)인 A씨가 규제 지역에서 금리 4.17%(30년 만기 월리금균등상환)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재 LTV 40%, DSR 40% 규제에서는 3억4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LTV가 80%로 확대되도 DSR이 그대로 40%가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억4200만원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6145만원(중위소득)인 B씨의 경우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LTV 40%·DSR 40%)에서 4억2000만원(LTV 80%·DSR 40%)으로 8000만원이 늘어난다. 또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1억원(고소득)인 C씨의 경우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60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으로 무려 3억24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LTV는 주택 가격에 비례하고 DSR은 소득과 연동되는데, TV 규제 완화에도 저소득자의 대출에 변화가 없는 것은 DSR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소득자는 LTV보다는 DSR로 인한 대출 한도 제한이 크고 고소득자의 경우 DSR보다는 LTV로 인한 대출제한이 더 크기 때문에 DSR를 단순히 현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LTV만 완화했을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출기간과 금리에 따라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소득 어느 수준 이상부터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기준점을 세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대출완화 대책의 실수요자이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우선 청년층에 한해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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