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불법도급 및 위험물 단속
건축공사장 393곳 중 83곳 소방공사 위법
입건·과태료·기관통보 등 총 139건 처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은 소방공사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수사 결과를 토대로 13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한 사례 [사진=서울시] |
기획수사는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직원이 합동 단속팀을 꾸렸다.
본부는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시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각 대상에 대한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13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등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이다. 이로 인해 사망 2명을 포함한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이른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평상 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