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인원 초과 시 조기종료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021.1.1.~20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날 이후 서울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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