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손배소 첫 변론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의 니시마츠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원고 측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근거로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음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 등을 제출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제출한 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누락되는 오류 등이 있어 재판부가 "망인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 강제동원된 경위와 몇 년 동안 노역에 종사했는지, 강제동원 당시 피고 회사의 상호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해 석명을 요구했다.
이에 피고 측도 재정리된 소장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한 후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기업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기업인 니시마츠 건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한 사례가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