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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찬반 집회 가열…경찰, 용산 일대 집회 관리 고심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9:48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09:48

주말 용산·여의도서 각각 찬반 집회 열려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행진에 경찰 분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집회 주요 장소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감에 따라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도 분주해졌다.

13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4일과 15일 주말 이틀 동안 차별금지법 관련 집회가 열린다.

먼저 토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2시 용산 일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대회를 연다. 집회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렌스젠더인권단체,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등이 참여한다. 집회 참석 신고 인원은 약 500명이다.

하루 뒤인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에는 여의도에서 기독교 단체연대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전평연) 등 집회 주최 측은 약 3000명이 집회에 참석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동자동 쪽방촌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이 집회 소음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22.05.11 mironj19@newspim.com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도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7.2%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찬성했다.

◆ 경찰도 분주…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관리 고심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집회로 경찰도 분주해졌다. 경찰은 특히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 맞물리며 평화적 집회 관리와 함께 대통령집무실 경비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하루 뒤 용산에서 열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집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무지개행동 측이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후 LS용산타워를 지나 지하철역인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약 2.5㎞를 행진한다고 예고해서다.

경찰은 당초 무지개행동 측의 집회에 금지 통보를 내렸다. 집회 행진 경로(삼각지역~녹사평역 구간)에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인근'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지개행동은 경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일부 받아들였다. 단 법원은 해당 구간에 대해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법원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행진을 허용한데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며 즉시 항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되면 주변 도심권 교통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이어 무지개행동 측 집회 및 행진과 관련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관리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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