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1인 시위자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맞은편 인도에 1인 시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 청사로 이동했다. 1인 시위자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대기하고 있으며 청사 인근 인도에도 경호 인력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맞은편 인도에 1인 시위자들과 경찰이 자리하고 있다. |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으로 이동한 1인 시위자 |
윤석열 대통령 향한 1인 시위자의 현수막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도로 운행하는 수사촉구 시위 차량 |
경계 강회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 |
사진.글=이형석 기자 2022.05.12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