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안전검사에 불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대체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소방차, 견인차와 같은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검사의 시설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업계의 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안전검사의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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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안전검사 시설 요건 개선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한다.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돼왔다.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최초안전검사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10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규모 제작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대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왔다. 공단에 대행을 맡기면 한 대당 30만원~4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계속안전검사시 필요하지 않은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신 계속안전검사를 소규모제작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안전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해 관련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관련업계와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