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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없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 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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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12일 원희룡 국토장관 임명
元 장관돼도 국토부 당분간 역할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당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직 공석인 가운데 취임이 곧바로 이뤄진다해도 당분간 부동산 분야에서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다. 주택 공급 정책 일부와 유력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이 사실상 국토부 임무의 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계획 미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원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2일 국토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장관 임명 임박하자 이재명과 공방 주고받은 元?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2일부터 국회 인사청문 기간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앞서 원희룡 후보자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를 겨냥한 듯 '오등봉'을 언급했다. 여기서 말한 오등봉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 특혜 의혹을 지칭하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이튿날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할 일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큰소리를 쳤으니 이제 국토부 장관 되려고 민주당 눈치를 볼 일은 없다고 맘먹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원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은 강경 입장을 나타냈지만 윤 대통령의 국토부 장관 임명 강행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윤 정부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 주내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元 취임하더라도 당분간 국토부 역할 제한적 전망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큰 틀에서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시장 수요 억제'가 아닌 '수요에 맞춘 공급'과 순차적인 정비 사업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논의 등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바람직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는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더라도 시장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당장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원희룡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우선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국토부가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협조가 없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첫날인 10일 일제히 소급 적용된다.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도 법무부 소관이다. 더욱이 임대차법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돼 있다. 국토부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도심 고밀 개발 등 공급 관련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원희룡 후보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향후 야당과 관계부처 협조 요청에 힘을 쓸 수 있겠지만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빨리 세워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면 향후 2년간 집값은 우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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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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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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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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