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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산 폐지...2년 보유한 12억원 주택 18억에 팔면 양도세 1.5억 아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5:30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양도세 완화 3종 세트 시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절세효과 '톡톡'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실제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 적용돼온 이른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이 사라져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지금까지는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 외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부동산 양도세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돌려놓겠다는 기조 아래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시동을 건 셈이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 유도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 상태로 주택 보유·거주한 기간도 인정해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일제히 소급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배제 조치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을 예고했고 나머지 2가지 정책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내용이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1년간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팔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甲이 A, B, C 주택을 2021년 1월에 구입해 2년 뒤인 2023년 1월 A와 B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기존 제도 하에서 甲은 2년 뒤인 2025년 1월 이후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甲에게는 2023년 1월 이후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 부담 감소와 매물 출회 유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경우 절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서울 여의도 롯데캐슬엠파이어를 2019년 12억원에 매입한 다주택자가 만 2년을 보유하고 2022년에 1주택자로서 이를 18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가 1억5000만원 넘게 절약된다. 시행령 개정 전 기준에 따르면 2억1024만4320원의 양도세(취득 시 중개수수료 0.99%, 양도 시 중개수수료 0.77%, 취득세 2.7% 적용)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5311만4160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주택을 2012년 9억원에 구입해 만 10년을 보유한 후 2022년 18억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시행령 개정 전 양도세 4891만9900원에서 개정 후 860만9500원으로 4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늘고 가구원 전원 전입 요건은 사라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국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전문가들 "정부 정책 신뢰성 제고해야 '양포세' 오명 벗어" 지적

윤석열 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1차적 목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거 안정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출범과 함께 3가지 양도세 완화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세제 전반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세율체계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역시 손볼 계획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하게 올린 부동산 세금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기만 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납세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언제 또 세법을 바꿀지 모른다는 불신이 팽배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세법을 바꾸는 바람에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철현 세무사는 "정치 논리가 앞서면서 부동산 세제에는 국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으나 이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결국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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