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음주운전자가 주차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9)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22.05.09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2㎞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막다른 골목길로 몰리자 후진으로 나오면서 주차 차량 2대와 가로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먹은 뒤 더 마시려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