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이번 개선안은 경상남도가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 이후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1차, 2차로 추진한 '민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먼저 현재 철도차량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추가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A(6년), B·C(5년), D·E(4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궤도·삭도시설은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주요 부품교체주기, 내구연한 등이 정립되어 있질 않고 현장관계자의 경험에 의한 점검에만 의존 교체주기를 결정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체내구연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궤도·삭도시설의 주요 설비부품인 베어링, 와이어로프, 롤러, 벨트 등에 대한 내구연한을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주요 설비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등 관련 세부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이 고장이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거나 현장관계자의 경험으로 판단해 교체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스키장 리프트에는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했다.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자(이하 '차장')가 탑승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자격 기준이 없고 안전교육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긴급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때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차장을 대상으로도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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