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방사선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월18일 '두통을 호소하며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이송된 서울 금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방사선사와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에 이송된 후 '머리 부위 CT촬영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CT촬영을 하려던 방사선사 B(25)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촬영실 앞에서 손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후 A씨를 제지하려던 병원 보안요원 C(22)씨까지 원무과 앞 복도에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마약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을 복역했다"면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번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들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척 나쁜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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