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소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1심,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로 인정
1심 징역 7년 선고...2심도 1심 판단 유지
대법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 결정에 따라 사건 재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위헌 효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당시 재판 중이었던 사건에 소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30조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2세였던 의붓 딸의 친구 B양을 위력에 의해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 등이 없고 B양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1항의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또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익의 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피고인은 영상물과 속기록의 증거 사용을 동의하지 않았고 1심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의 위헌 효력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에 따라 영상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해당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헌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