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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소급"

기사입력 : 2022년05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8일 09:00

A씨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1심,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로 인정
1심 징역 7년 선고...2심도 1심 판단 유지
대법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 결정에 따라 사건 재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위헌 효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당시 재판 중이었던 사건에 소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30조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2세였던 의붓 딸의 친구 B양을 위력에 의해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 등이 없고 B양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1항의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또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익의 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피고인은 영상물과 속기록의 증거 사용을 동의하지 않았고 1심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의 위헌 효력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에 따라 영상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해당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헌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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