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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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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1심,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로 인정
1심 징역 7년 선고...2심도 1심 판단 유지
대법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 결정에 따라 사건 재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위헌 효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당시 재판 중이었던 사건에 소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30조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2세였던 의붓 딸의 친구 B양을 위력에 의해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 등이 없고 B양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1항의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또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익의 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피고인은 영상물과 속기록의 증거 사용을 동의하지 않았고 1심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의 위헌 효력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에 따라 영상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해당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헌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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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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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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