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차례 걸쳐 614억원 횡령한 혐의
돈 빼돌릴 때마다 내부 문서 위조해
'횡령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A씨와 그의 친동생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오전 8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뒤이어 나온 B씨 역시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리고, 횡령 때마다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614억원은 실제 빼돌린 금액 57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주관사이자 주채권은행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A씨는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며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173억원과 148억원을 각각 수표로 빼냈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뒤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렸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할 때마다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했고, 30일 구속됐다. 공범인 B씨의 동생도 1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금 중 500억원은 고위험 패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했고, 동생 B씨가 10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100억원 중 80억원은 B씨가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사용됐으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찰은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횡령액 일부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와 동생의 집,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은행 회계장부와 A씨가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흐름을 살피는 한편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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