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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614억원 횡령사건 우리은행 본점·직원 거주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18

오후 1시 55분부터 압수수색 시작
직원 거주지와 공범인 동생 자택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과 직원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후 1시 55분부터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부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근무했던 기업개선부다.

경찰은 또 A씨의 서울 광진구 자택과 공범인 동생 B씨가 거주하는 동작구 집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자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자금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578억원), 반환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한 배상금 약 730억원 중 614억원이다.

그러나 매매대금 이견 등으로 계약이 불발되면서 채권단이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매각 주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 자금을 보관했다.

횡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공범인 동생 B씨는 28일 오후 긴급체포돼 전날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30 leehs@newspim.com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중 500억원은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 등에 사용했고, B씨가 100억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80억원은 B씨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횡령액 일부가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파일 마다 암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끝날 것 같지 않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달 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 사람의 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범죄로 모두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추가 연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고 키워주어야 하는 은행원으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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