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공약 반영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 강화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도입 전망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부동산 분야 실천과제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집어넣음으로써 관련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된 추진 과제로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의 등장으로 여론이 급랭한 상황에서 국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 수립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해 향후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외국인 투기세' 도입을 공약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손봐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투자 열풍을 일부 잠재웠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꾸준한 증가세 보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새 정부 출범 후 꺾이나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20년 2만1048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2021년에는 2만1033건으로 전년 대비 거래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2015년(1만4570건), 2016년(1만5879건), 2017년(1만8497건), 2018년(1만9948건), 2019년(1만7763건)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거래도 2019년 2만3506건, 2020년 2만6432건, 2021년 2만7251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현재 외국인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거주 여부나 자금출처, 용도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 파악 시스템도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원은 현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현황을 매도자와 매수자 구별 없이 한꺼번에 공개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현황은 공표 기준이 없어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자금출처 조사 등 규제 강화 예고
인수위는 앞서 국토부와 국세청의 업무보고 등을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과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파악 및 데이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은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다수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또한 상호주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내국인들도 서울에서 내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는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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