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상담을 받으러 온 남자 중학생을 추행한 상담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2022.05.04 nn0416@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교육청 위탁 시설기관에 상담을 받으러 온 남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고 발로 차는 등 학대했다. 또 훈계를 빌미로 한 밤중에 학생에게 "패륜아"라고 욕설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일을 그만둔 것 등 범행 후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