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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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에 따르면 현재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도로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t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t의 차량은 총중량 40t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t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화물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를 늘리게 하는데, 이는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9.5t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였으나 18.5t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해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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