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의 소리 기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 소리 취재진 변호인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기 위해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한 뒤 윤 총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아파트 주민의 평온을 깨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명수 기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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