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실내 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 덜 해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소리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 소리 취재진 총 2명에게 벌금 300만원씩 선고했다.
[인천=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
조 판사는 "지난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을 취재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그 외에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깨뜨렸으며 폭행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 소리 취재진은 지난 2020년 8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기 위해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한 뒤 윤 총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형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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