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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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ndh4000@newspim.com |
시교육청은 지난 2월 16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등록신청은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한다.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 현장실사, 시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