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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정부, 코로나19 전담병상 손실보상 축소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2: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2:42

중증병상 일별 보상배수 하향 조정
준중증 미사용병상 2배→1배 축소
파견 의사·간호 인력 공제율은 상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를 줄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이 지났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2.03.17 mironj19@newspim.com

개정 내용을 보면, 중증환자 병상은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했다. 재원 1~5일의 경우 현재 14배에서 10배로 낮추고, 재원 6~10일은 10배에서 8배로 축소했다. 재원 11~20일은 기존 6배를 유지했다. 미사용병상도 5배 보상배수 그대로다.

준중증환자 병상의 경우 5배 보상배수를 유지하지만,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로 축소했다. 병상 보상 조정안은 다음달 8일부터 적용된다.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의사 50%→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30%→50%로 상향 조정했다. 다음달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은 479개 의료기관에 제 25차 손실보상금 총 752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각 개소에 지급 예정인 손실보상금 가운데 746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원·배분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건물 출입문이 폐쇄돼 있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손실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치료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원(9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원(0.9%)이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지급 완료하거나 예정인 손실보상금은 총 5조9415억원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매달 잠정 손실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개산급 방식을 채용 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399억원, 지난해 2조9028억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4월까지 2조988억원이 들어갔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7534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 중수본은 코로나19 폐쇄 조치나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4차 손실보상금은 34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반영업장(2316개소)과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일반영업장 약 77.1%(1786개소)에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소독비용 포함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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