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상 회복]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집회·공연·경기장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4:18

고위험군·50인 이상 행사 등은 착용 '권고'
"실외 감염위험 낮고 해외도 추세 변화 無"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달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의무가 부여된다.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50인 이상이라도 행사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며 이밖에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로 이외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벌칙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이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 상황 외에 실외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로는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와 미접종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실외 다중시설은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과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이다.

아울러 다수가 모인 상황,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도 착용이 적극 권고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해외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국가들의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이 감안됐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