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유엔 안보리 "SK에너지 유류 1만t, 불법 환적 거쳐 북한 유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목적지 신중히 살폈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SK에너지의 유류 약 1만t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들이 밝혔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SK에너지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목적지가 '공해상'으로 표기되는 등 이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와드' 호와 선박 간 환적을 한 북한 유조선들이 북한 항구에 유류를 하역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산1호와 은흥호, 신평2호, 삼종2호. 2022.4.29 [사진=UN 전문가패널 보고서/VOA]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SK에너지와 타이완 선박 사이에 이뤄진 두 차례 유류 거래에 주목했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타이완 소재 '청춘해운'이 연관된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 1곳의 정보를 인용해 청춘해운이 운영 중인 유조선 '선와드' 호가 지난해 3월과 4월 북한 선박으로 유류를 환적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춘해운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Shell companies)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한곳인 '에버웨이 글로벌'이 문제의 유류를 구매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런데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2건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통해 해당 유류를 판매한 주체가 SK에너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로 이들 선하증권 2건은 화주(Shipper) 즉 화물을 판매하고 이를 선박까지 송부하는 역할을 맡는 주체를 SK에너지로 표기하고 있으며, 화물을 전달받는 주체 즉 수하인(Consignee)을 '에버웨이 글로벌'로 명시했다.

거래 물품은 가스오일(Gas Oil)로 3월과 4월분 각각 4989.252t(3월)과 4553.403t이며, 운송은 '선와드' 호가 타이완 타이중 항구에서부터 맡는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해당 화물의 목적지 항구는 2건의 선하증권 모두 '공해상(High Sea)'으로 나타났다.

선하증권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SK에너지가 두 차례에 걸쳐 유류 약 9542t을 타이완 회사에 판매하고, 이 유류는 타이완 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 '선와드' 호에 실려 공해상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패널은 '선와드' 호에 실린 해당 유류 1차분(4989t)이 작년 3월 30일과 31일 사이 불법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신평2' 호로 옮겨졌으며, 다음날인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 또다른 북한 유조선 '안산1' 호로 환적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에 판매된 유류 2차분 역시 같은 해 4월 6일과 7일 사이 '선와드' 호에서 북한 선박 '은흥' 호로, 또 다음날엔 '삼종2' 호로 환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패널은 '선와드' 호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은 4척의 선박들이 북한 남포와 청진, 함흥 항으로 이동해 해당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위성사진 4개를 함께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연간 50만배럴, 톤(t)으로는 약 6만2500t으로 제한하고,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이 매월 이 양과 운송 수단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정상적인 방법 대신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유류를 반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연간 허용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불과 4~5일 만에 아무런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유입됐다.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한국에서 정제돼 SK 에너지 타이완 지사로 옮겨져 관리돼 온 제품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측은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대북제재에 연루된 사안이라며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전날 VOA에 "물건을 판매할 땐 FOB(본선인도) 조건에 따라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있지만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석유제품은 목적지를 바꾸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패널 측의 조사에 협조하고 자료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타이완 거래 업체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더 이상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선박 업계는 몇 가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최초 유류가 거래될 당시 구매자 측이 '공해상'을 목적지로 지정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SK에너지가 좀 더 신중하게 관련 내용을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이동근 우창해운 대표는 "일부 유조선들이 공해상의 원양 어선을 대상으로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공해상'을 목적지로 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며 "그러나 주변에 주유 가능 항구가 많은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원양 어선 등이 유조선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규모가 있는 한국 기업으로선 좀 더 신중히 살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SK 에너지 측이 판매한 유류가 실제 인근 해역의 선박들에 주유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연료인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선박에 주유할 수 없는 유류제품을 최초 판매한 것이라면 '공해상'이라는 목적지에 더욱 의구심을 가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재무부 등 미국의 관련 부처들은 과거 여러차례 전 세계 해운업계가 의도치 않게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차례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재무부는 지난 2019년 국무부, 미 해안경비대와 합동으로 발표한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주의보'에서 "각 화물 수령인과 거래 대상은 북한의 유조선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고 정유회사는 그 공급망에 속한 회사들의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재무부 등은 이듬해인 2020년 5월 내용을 대폭 보완한 주의보를 추가로 발행하고 "선박과 화물,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거래 상대편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 항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보고서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돼 전 세계 해운업계에 배포됐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감시와 실사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재무부의 주의보도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단속에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확인된 여러 제재 위반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들은 철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모든 허점을 막는 더 엄격한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