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선고했으나 2심 징역 35년으로 감형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형소법 양형부당 상고 이유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
장씨는 지난 2020년 3~10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 안씨는 정인이가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상태는 키 79cm에 몸무게 9.5kg였다.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나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분 무죄 판결하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별로 양형 조건을 충분히 조사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장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장씨는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만 35세의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 이후 정인이 양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진정서를 보내고 원심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모의 살인 부분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아동학대·상습 아동유기·방임), 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에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대법원 94도1705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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