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시 이후 116일 만에 거래재개
주요 지수에서 빠지며 패시브 매출 출회
"올해 안에 지수 재편입은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매매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가 116일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관리종목 탈피로 큰 위험에선 벗어났지만 연초 주요 지수에서 배제되면서 패시브 자금 매물 출회가 우려되고 있다. 지수 정기 변경(리밸런싱)이 수급상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올해 안에 지수에 재편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 직전 주가(14만2700원) 대비 15.20% 빠진 12만1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재개 이후 주가는 시초가 대비 –4%에서 8%대 사이를 오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27일 개최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은 115일간의 거래 중지를 마치고 28일부터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의 모습. 2022.04.27 hwang@newspim.com |
장중 가집계 결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에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했던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매물 출회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코스닥150, 코스닥150 헬스케어 등 주요 지수에서 제외됐다. 지수 추종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안고 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올해 지수 재편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 덕에 관리종목 딱지는 떨어졌지만, 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으며 추가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도 지수에 편입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 의견을 다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 규정에 따르면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를 위해서는 거래소가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정보 및 공시사항 등을 기준으로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감사인을 통해 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의견을 받거나 올해 사업보고서에 따른 내년 감사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재감사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정기 감사 대비 10배 이상 부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상장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재감사를 통한 올해 말 지수 재편입 가능성보다는 내년 정기 지수변경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벗어나려면 감사의견을 다시 받으면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상장사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며 "정기 감사 기간인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나 편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스템임플란트 또한 당장은 재감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감사보고서에서 내부 통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적정 의견을 받는 수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시점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재감사를 진행한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시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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