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초소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교도소 운동장에서 수용자끼리 주먹다툼이 벌어졌는데도 교도관이 이를 즉시 제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한 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수용자 A씨는 다른 수용자 B씨로부터 얼굴을 4~5차례 맞아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폭행 사건 발생 지점은 운동하는 수용자를 감시하는 초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당시 초소 근무 교도관은 1분 넘게 폭행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분리조치했으나 폭행 상황은 종료된 후였다. A씨는 교도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초소에서 근무했던 교도관 C씨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제12조 보장하는 진정인(A씨)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C씨가 퇴직한 상황이고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 수용자를 계호하는 상황에서 계호 담당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며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력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직원 상대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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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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